전염병 상가 임대료 면제 정책.

전염병 기간에는 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임대 계약은 전염병으로 인해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 감소를 주장할 수 있다. 방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임대를 줄일 수 없다. 전염병 기간에는 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첫째, 전염병으로 인해 임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 거리에서 운영하는 상가), 정부가 문을 열지 말라고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에 따라 임대료 감면, 임대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전염병 기간 동안 주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염병으로 수입이 크게 손상되면 공정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적당히 낮출 수 있다.

셋째, 세입자가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로 인해 여전히 격리거주를 하고 있다면 임대료를 감면한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코로나 입원 치료, 가정 치료, 전염병 예방·통제 격리 관찰자, 환자 배우자 등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 등이다.

두 번째는 의료진, 정부 관련 기관 직원, 부대 장병 등 전염병 예방·통제 직원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호북과 절강문태 지역을 포함한 전염병 발생 지역 고객층입니다. 넷째, 외식 숙박 물류 운송 등 전염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경영자 포함) 에 종사한다. 신종코로나 감염 입원 또는 격리인원, 전염병 예방·통제 격리가 필요한 관찰자, 전염병 예방·통제 참여 직원, 전염병의 영향으로 제때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관련 연체대출, 연체기록 없음, 이미 제출한 조정가능.

전염병 기간 동안 임대료 면제 정책은 전염병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고, 임대료 감면이나 임대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임대인에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불가항력을 만나면 임차인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80 조.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