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공증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사실 발생지에서 섭외 관할권을 가진 공증처가 관할한다.
출생 공증을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는 공증처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및 그 사본.
2. 호적부 및 그 사본 또는 파출소에서 발행한 호적 증명서.
3. 당사자 인사기록관리부 (단위 인사조직부, 인재교류센터,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에서 발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편지. 당사자는 미성년자이며 부모의 인사 기록 관리 부서나 호적 소재지의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또는 공안파출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직접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처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미국, 프랑스,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태국 등에서 출생증명서 스티커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신청한 서류의 수에 해당하는 최근 2 인치 반신면관 사진 몇 장을 제출해야 한다.
출생공증은 국가공증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람이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행사다. 당사자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태어나 귀국할 때 호적 서류가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한 경우 공증처도 호적 기록에 따라 공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