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지할 데 없고 생활원이 전혀 없는 사람. 주로 고아, 고독한 노인, 사회보험수당을 받지만 여전히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2) 노동능력도 있고 소득도 있지만, 의외의 재해가 발생해 무거운 재산과 인신손실을 입어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재해는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를 포함한다. 자연재해에는 가뭄, 허리케인, 우박, 산불, 산사태와 지진, 화산 분출, 충해, 질병 등이 있다. 사회적 재앙은 생산과 생활 중 돌발적인 사건이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이다. 심각한 자연재해 및 사회재해는 완전히 피할 수 없고, 줄이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해 구제는 장기적인 사회보장조치이다.
(3) 생활원이 있지만 생활수준이 국가 법정 최저 기준보다 낮거나 비슷한 국민이나 가정이다. 임금 수입이 너무 적어서 각 가족 구성원을 법정 최저 생활기준에 맞출 수 없다. 실업수당이 있는 실업자는 수당이 만료된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퇴직연금이 있는 노인들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지출이 과중하다. 많은 장애인들도 이런 구조 대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