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주관부는 차산업 발전의 조정, 지원,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연석회의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발전 개혁, 재정, 생태 환경, 천연자원, 과학기술, 비즈니스, 문화, 관광, 위생, 시장 감독 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본성 차산업 발전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찻잎 주산지 인민정부는 본성 찻잎 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찻잎 산업 발전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 산업 발전 계획과 방안은 발전 목표, 구체적 조치, 보조정책 등을 포함해야 하며 국토 공간 계획과 생태 환경 보호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6 조 성과 차 주산지 인민정부는 차산업 발전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차종질자원 보호 활용, 생태차밭 건설, 제품 품질 향상, 유통체계 건설, 브랜드 건설, 차 문화 보급, 과학 연구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찻잎의 주산지 인민정부를 지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섭농자금과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통합하여 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다. 제 7 조 지방, 시 (지)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차산업 표준화 건설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찻잎 재배, 가공, 저장, 운송, 판매 전 산업 체인 표준체계를 보완하고, 찻잎 생산경영 주체를 표준에 따라 생산경영을 하고, 차산업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여야 한다.
차업계 사회조직과 기업이 국가, 산업 및 지방기준에 엄격한 단체기준과 기업기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는 찻잎 지식과 차 문화의 보급을 강화하고 찻잎 브랜드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제 2 장 재배 및 가공 제 9 조 차 주산지 인민 정부는 지역 자원 기부, 생태 조건 및 산업 기초에 따라 차 생산 배치를 최적화하고, 주요 품종과 주도 기술을 확립하고, 적절한 지역 재배 및 생산을 촉진해야 한다. 제 10 조 성 및 차 주요 생산지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자연자원 주관부와 함께 차나무 종질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고, 종질자원 조사를 조직하고, 우량종질자원 서류와 종질자원단을 건립해야 한다. 차나무 양종 생육 체계를 보완하고, 고항, 질, 특색 차나무 품종을 육성하고, 차나무 양종의 양법 재배를 촉진한다.
고등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및 기업이 법에 따라 차나무 종질 자원 육종 기지를 설립하고 종질 자원 과학 연구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11 조 차 주산지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관련 기술 규범에 따라 찻잎 생산경영자가 표준화된 생태차밭을 건설하도록 지도하고, 보조기반시설과 방재 시설을 보완하고, 차밭 관리 모델을 혁신하고 차밭의 녹색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찻잎 주산지 인민정부는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찻잎 생산경영 주체를 지원하여 유기농 차밭을 건설하고 전 지역의 유기농 재배를 장려해야 한다.
차밭으로 폐수, 배기가스, 고형 폐기물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찻잎 재배 과정에서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물 사용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바이오유기 비료와 녹색종합방지기술을 보급해 찻잎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찻잎 생산 경영 주체는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품의 사용 기록을 세워야 하며, 차밭이 사용하는 농약, 화학비료의 이름, 출처, 용도, 대상, 사용 날짜, 사용정지 날짜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찻잎 재배 과정에서 독성, 고독, 고잔류 농약 (제초제, 성장조절제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농약 (제초제 포함, 성장조절제 포함), 비료 등 농업 투입품을 초범위, 초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차밭 건설 수요에 따라 차 주산지 인민정부는 국가 및 성 규정이 엄격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품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제 13 조 찻잎산지 인민정부는 생태유기요구, 자연환경이 우수한 차밭에 대해 찻잎생태재배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원산지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찻잎 생태 재배 보호 구역의 묘사는 논증과 평가를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찻잎 생태 재배 보호 구역은 보호 표지를 설치하여 책임 주체를 확정해야 한다.
찻잎 생태재배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단으로 나무를 베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 바비큐, 캠핑 등 찻잎 재배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찻잎 재배, 생태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사업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