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과 불법 수익의 차이

범죄 소득과 불법 소득의 차이는 법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범죄 행위를 통해 당사자가 얻는 이익이고, 후자는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얻는 이익이다. 식별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1. 범죄소득과 불법소득의 차이

범죄소득과 불법소득의 차이는 둘의 법적 개념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범죄수익은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도난 물품”, “도난 돈”, 고급 주택, 고급 자동차, 보석류 등으로 불리는 물질적 이익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피해 등의 이익. 불법이득이란 행정상대방이 국내법규를 위반하는 활동, 즉 국내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액을 말한다. 사법적으로는 선고된 불법소득의 대부분을 몰수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수혜자이자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범죄수익 중 훔친 돈을 돌려받는 방법

훔친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인은 사건과 함께 해당 법원에 넘겨지며, 판결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종결된 사건의 경우 훔친 돈과 훔친 물건은 국고에 넘겨집니다.

3. 법조기관이나 부서의 규정에 따라 도난당한 금전, 물건을 해당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돌려주십시오. 범죄에 관련된 모든 밀수품이나 범죄를 위해 준비한 재산은 법원이 법에 따라 몰수하며, 몰수한 재산은 등기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허가 없이 이를 유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장물반환, 즉 장물반환이란 일반적으로 범인이 범행 중 불법적으로 취득한 장물이나 장물을 모두 피해자 또는 해당 피해자 단위에 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법에 따라 관련 사법 당국에 이첩합니다. 형사절차에 관련된 모든 밀수품이나 수형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준비한 재산은 법에 따라 법원이 몰수하며, 몰수한 모든 재산은 등록되어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 기관은 임의로 충당하거나 자체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의 과실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불법소득도 환수해야 하며, 불법소득의 과실도 환수해야 한다. 압수·구금·동결된 재산과 그 이익이 불법소득, 기타 법에 따라 환수해야 할 사건과 관련된 재산인 경우에는 판결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몰수한다. 국고로 이관되었습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규칙' 제229조는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과 그 이익을 등록, 촬영, 영상녹화, 감정평가 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환 이유는 사건 파일에 적시에 기록되어야 하며,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원본 항목의 사진, 목록 및 피해자의 수집 절차가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주 및 사망 시 불법소득 몰수절차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여러 사항에 대한 규정' 제6조 범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취득한 재산은 형사소송법 제2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불법소득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변형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형된 경우, 변형되거나 변형된 재산은 전항에서 규정한 “불법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불법소득으로 전환 또는 전환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불법소득이 혼합된 재산 중 불법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은 '불법소득'으로 간주한다. 단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