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로는 축융봉 관광지, 모경대 관광지, 열사묘 관광지, 장묘 관광지, 우왕성 관광지, 오악계 관광지, 수렴동 관광지, 와호탄 관광지, 방광사 관광지, 직관계 관광지, 고진명소, 축융봉 관광지, 모경대 관광지, 열사묘 관광지, 티베트가 있습니다
풍경복원구는 풍경명소를 제외한 풍경명소 내에서 경관복구와 생태재배에 쓰이는 지역이다.
명승지 내 경관단위는 보호등급에 따라 특급, 1 급, 2 급, 3 급 보호경관단위로 나뉜다. 구체적인 경관단위 명단은 남악구 인민정부가 발표한다. 제 3 조 남악형산 풍경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는 과학계획,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남악구 인민정부는 형산풍경명소구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남악구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와 형양시 인민정부에 풍경명소의 보호와 관리를 보고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형양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남악형산 풍경명소 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남악형산 풍경명승지 보호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 제 7 조 남악형산 풍경명승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은 국무원' 명승지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편성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스터 계획, 상세 계획 및 특별 계획은 남악형산 명승지 보호, 건설 및 관리의 근거이며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남악구 인민정부는 풍경명승지의 보호 범위를 사회에 발표하고 경계 말뚝을 세워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남악형산 풍경자원과 명승지 내 토지를 점유, 양도 또는 위장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는 남악형산 풍경 명승지 내의 고대 건물, 고원림, 고묘장, 고유적, 비각석각과 역사 유적을 엄격히 보호한다.
남월사 등 고대 건축물의 경우, 서류를 세우고, 보호 범위와 주변 통제 구역을 정하고, 표시를 하고, 방뢰, 방화, 방충제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정 절차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서류를 만들고 울타리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왕우비 등 석각에 대해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남악구 인민정부는 식생 보호를 강화하고, 식목 조림을 전개하고, 삼림상 개조를 수행하고, 산림 보호 방화, 삼림 병충해 예방 및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방광사, 광제사, 용지사, 상상상사 등의 장소에 대해서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해 남악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과학연구, 관찰, 시찰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인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풍경 명승지 내의 고목과 명목에 대해서는 서류를 만들어 간판을 내걸고 보호해야 한다. 유람 도로 양쪽과 관광지 안의 고목명목은 보호 울타리를 설치해 등반, 조각, 접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2 조 남악구 인민정부는 수토유지와 지질재해 예방 작업을 잘 하고 지표수와 지하수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저수지와 고읍 시냇물을 청소하고 소통해야 한다. 제 13 조 남악구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남악형산 풍경지의 생태 환경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남악형산 풍경 명소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환경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며 오염물 배출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기준이 있는 것은 지방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남악형산 풍경명소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그 중 (1), (4), (7) 항은 지방 인민 정부에 의해 승인된다. 기타 프로젝트는 남악구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법률, 행정법규는 상급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비준하고, 그 규정에서 비준한다.
(a) 새로운 절벽 돌 조각, 비문;
(b) 문화 유물 복원, 비문 개척;
(c) 영화, 텔레비전 촬영, 광고 제작 및 설치
(4) 대형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하고 대형오락활동을 개최한다.
(5) 임시 점유, 도로 발굴, 사면 보호, 경화, 또는 지형을 바꾸는 기타 행위
(6) 나무를 베고, 이식하고, 다듬고, 그루터기 (뿌리) 를 파고, 나무 부산물과 동식물 표본 (예: 씨앗, 약재 등) 을 채집한다.
(7) 자연 수계를 막거나 물을 가로막는다.
(8) 생태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 제 15 조는 남악형산 풍경명소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제지, 제혁 소, 화학, 광업, 제련, 날염, 정유, 전기 도금, 양조, 제약 및 기타 환경 오염 활동
(b) 독성 물질을 보관하고 폭발, 인화성, 방사성, 독성 및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을 건설한다.
(3) 개발구와 리조트를 설립한다.
(4) 개산, 채석, 황무지, 매장묘비;
(5) 희귀한 식물과 야생 동물 사냥의 벌채, 파괴;
(6) 야외에서 불을 피우고, 숯을 태우고, 벽돌을 태우고, 석회를 태우고, 논두렁을 태운다.
(7) 공명등롱과 기타 화염이 있는 공중 물체를 터뜨리고,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촛불을 피우고,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다.
(8) 손상 표지판, 광고판, 좌석, 서점, 말뚝, 쓰레기통 등 공공시설
(9) 짓밟고, 기어오르고, 붙이고, 새기고, 문물을 바르고, 풍경이나 시설에 새기고, 바르다.
(10)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와 오물을 붓는다.
(11) 풍경자원을 위태롭게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