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성: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에 비해 우리나라 민법의 화재사고 피해자 보호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피해자가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화재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전가의 원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가의 원칙은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근거와 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요소를 결정할 때, 먼저 해당 침해에 어떤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재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단일한 책임형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화재사고에 있어서 어떤 책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민사불법행위책임원칙체계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 1. 무과실 책임 원칙 무과실 원칙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정 상황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민법총칙과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의 관련 규정이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매우 위험한 영향, 환경 오염, 제품 책임, 토지 건설 및 동물 사육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행위에 적용됩니다. 실제로 화재사례 중 가장 흔한 것은 에어컨 화재, 가전제품 화재 등 제품 품질 침해로 인한 화재로, 대부분 제품 품질 화재에 기인할 수 있다. 실제로는 고압선에 의한 화재, 고위험물품 운송, 가스배관에 의한 화재 등 매우 위험한 작업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무과실 책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적용된. 2. 과실 추정의 원칙 과실 추정은 책임 귀속의 독립적인 원칙이 아니며, 과실 책임의 특별한 형태일 뿐이며, 입증 책임의 전치만을 구현합니다. 화재사고에서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 화재를 일으켰다면 과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화재사고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치원, 요양원, 유흥업소, 공장 등 일부 상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공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과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불법행위책임법에 따르면 지하물체, 지상물 등 물건의 부적절한 관리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과실추정의 출현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한발 더 나아갔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과 비교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과실은 분명히 피해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3. 과실책임원칙 대부분의 화재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속하며, 책임 귀속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됩니다. 무과실책임주의와 과실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고, 다른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 불법행위 책임법 제24조에 형평적 책임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책임 전가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고 손실 분담의 구체적인 근거로 적용됩니다. 형평법적 책임의 적용은 침해자나 피해자 모두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어야 하며, 그 목적은 당사자 간의 손실의 균형을 맞추고 손실을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당사자도 과실이 없거나 어느 당사자도 어느 당사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전가에는 형평적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낙뢰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책임을 할당하고 화재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인화성, 폭발성, 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과 같은 매우 위험한 물질의 소지 또는 사용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지자는 또는 사용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손해가 고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침해자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14조
방화, 홍수, 폭발, 유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물질의 방출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 누구나 안전하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5조
방화, 홍수, 폭발, 유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물질을 방출하거나 기타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사람 공유재산이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부주의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