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문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철거, 소방시설, 기재 비활성화, 압압, 동그라미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소방공간 점유, 폐쇄, 대피 통로 폐쇄, 안전수출, 소방차 통로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소방감독검사에서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즉각 조치를 취해 숨겨진 위험을 없애도록 통지해야 한다. 숨겨진 위험은 제때에 제거되지 않아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험 부위나 장소에 대한 임시 압수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