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내 금지 및 운반 제한 공고" 제 6 조에 따르면 열차 운행의 안전이나 공중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마십시오. 열차 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강한 자화물, 강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활동물 (안내견 제외), 공중건강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손상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역, 열차 서비스 시설
확장 데이터: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오거나 버스를 타야 할 때, 유효한 신분증, 장애인증, 안내견 근무증 (안내견 사용자 정보 포함, 공안부 또는 잔련공장 포함, 국제안내견연합회' IGDF' 로고 포함), 동물건강 및 면역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철도 여객 운송 규정 제 53 조 여행객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시발역에서 승차를 금지합니다.
2. 차에서 내리거나 내릴 때 무료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과체중 부분에 4 가지 소포운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분할되지 않은 전체 과체중, 초대형 품목 및 동물의 경우, 4 가지 소포가 상역에서 하역까지의 운임은 총 중량으로 지급됩니다.
3.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위험물이나 물품,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물품, 파손되거나 오염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4 종 소포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까지 화물의 총 중량에 따라 두 배로 계산됩니다. 위험물은 전방 주차장으로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 부서에 넘겨 처리하다. 현지에서 파괴해야 하는 위험물은 그 자리에서 파괴해야 하며, 해를 입지 않고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을 몰수할 때, 몰수된 사람에게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2306- 기차역의 운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