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강화하고 시민의 과학문화 자질을 제고하며 과학과 교육을 통해 후베이성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성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이하 과학대중화라 한다)라 함은 과학기술지식을 장려하고, 과학적 방법을 옹호하며, 과학적 사상을 전파하고, 과학정신을 고양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중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기관, 후베이 주둔 군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대중 자치 조직 및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기타 조직은 규정에 따라 과학 대중화 사업을 수행한다. 법률, 행정 규정 및 이러한 규정.
과학대중화는 공공복지 사업이며, 국민의 과학기술 소양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과제이다. 제3조 과학보급사업은 대중적, 사회적, 정규적 성격의 원칙을 견지하고 지역적 조건에 적응하며 다양한 대상의 수용 능력과 요구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과학 대중화 사업은 과학적 진리 탐구 정신을 견지하고 미신과 사이비 과학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과학보급화라는 이름으로 건강에 해롭거나 미개한 행위를 퍼뜨리거나 기타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과학대중화 활동을 할 때에는 국가기밀을 지켜야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과학보급화 사업을 주도하고, 과학보급화를 해당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과학보급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보급화사업 연합회의 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과학보급화사업을 조율, 조율, 지도하고 과학보급화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동일한 수준의 재정 예산에 과학 대중화 자금을 포함시켜야 하며, 각급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의 재정 자원과 실제 수요에 따라 과학 대중화에 대한 투자 수준을 점차 높여야 합니다. 현급 이상에서는 과학 대중화 작업에 일정 금액의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학보급화자금은 특별한 용도로 배정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보류하거나 보류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과학보급사업계획을 제정하고, 과학보급사업을 준비하며,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정책지도를 실시하며,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과학 대중화 사업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과학 대중화 사업을 책임진다. 제6조 각급 과학기술협회는 과학보급화 사업의 주요 사회세력으로서 과학보급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의 과학보급화 사업 의사결정에 제안을 제공한다. 각급 과학기술단체에서는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활용하며 대중적, 사회적, 정기적인 과학보급화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하며 관련 사회단체, 기업소, 기관의 과학보급화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사회과학연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자기들의 특성과 접촉하는 집단들의 실정에 맞게 각종 과학보급화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하여야 합니다. 제7조 국가 직원은 현대 과학 기술 지식, 과학적 사상, 과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과학 기술 인식을 제고하며 과학적 의사 결정 및 과학적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8조 과학보급화사업은 청소년의 과학기술적 소양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과학정신을 옹호하며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과학실천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 행정 부서와 초중등 학교는 교육 활동과 학생 특성을 결합하고 학생들을 위한 대중 과학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을 조직하여 과학 기술 발명, 기술 생산, 기술 검사 및 기술 여름을 수행해야 합니다. (겨울)캠프 등 교내 외과 대중화 활동 형태로 진행 제9조 과학연구기관, 대학은 과학보급화 사업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인재와 교사가 과학보급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직하고 지원하며, 그들이 자체 업무와 연계하여 과학보급화 선전을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과학 연구 기지와 실험실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초중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조직하여 과학 연구 기지와 실험실을 방문할 때 관련 단위에서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 기업 및 기관은 회사의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과 연계하여 직원의 생산기술 및 직무기술 학습을 장려하고 직원간 과학기술 훈련, 기술대회, 기술혁신 및 기타 활동을 실시하여 회사의 기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혁신.
기업과 기관의 공익과학 광고 제작을 장려합니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지역의 과학보급사업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과학보급팀의 건설을 지원하고 성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과 빈곤지역의 과학보급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 제12조 현급 이상의 농업, 과학기술, 교육행정부서, 과학기술협회는 농업대학, 농업연구기관, 농업기술지도기관 및 기타 농업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농업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농민에게 과학 기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와 협력하여 적시에 이주 노동자를 위한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향 농업 기술자를 위한 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점과학기술시범가구, 대형재배가구 등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과학기술, 문화, 보건, 가족계획,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는 농촌에 대한 서비스를 조직하고 과학보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