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미복 사장님 왜 그러세요?
온주 미복 사장은 위법 건설로 부정직 명단에 올랐다.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집행판결서에 따르면 신청집행인은 모 은행회사 온주 사슴성 지점이며, 집행인은 저장미복식품유한공사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조정서 (20 13) 루문상 추 제 249 1 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집행인 절강미복식품유한공사는 오해구 판교거리 횡당마을 및 오해구 판교거리 횡당마을 농업하이테크놀로지시범구 건설프로젝트의 국유토지사용권에 위치하고 있다. 2. 집행인 절강미복식품유한공사는 본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판결이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기한이 지났을 때, 법에 따라 상술한 국유토지사용권과 절강미복식품유한회사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경매하거나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