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물을 보관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수리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전 제 7113 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할 때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고,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물을 수리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주므로 그에 따라 임대료를 줄이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 714 조 규정: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713 조: 임대물을 수리해야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고,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물을 수리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주므로 그에 따라 임대료를 줄이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 714 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