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45 조.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급수, 전력 공급 등의 단위는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업주와 급수공급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급수공급회사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급수공급회사는 급수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회사는 급수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업주에 대한 급수 공급을 무단으로 중단할 권리가 없다.
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45 조.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급수, 전력 공급 등의 단위는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업주와 급수공급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급수공급회사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급수공급회사는 급수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회사는 급수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업주에 대한 급수 공급을 무단으로 중단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