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물권법 제 77 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주택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꾸고 이해관계자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원상 회복 또는 손해 배상을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가 주택을 영업용 주택으로 바꿔 항변하기로 동의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제 11 조 업주가 주택을 영업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건물 내의 다른 업주들은' 물권법' 제 77 조에 언급된' 이해관계자' 로 인정되어야 한다. 건물 구분에서 건물 밖의 업주들이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자신의 주택 가치와 삶의 질이 이미 악영향을 받았거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