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송장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단위와 개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대외적으로 돈을 받고,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송장을 요청하지 않고, 상가가 기본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송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비교적 보편적이다. 소비자들은 주동적인 요구나 다른 이유로 개통을 거부한 상가를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부동산과의 소통이 효과가 없다면 12366 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