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 국가와 그 통치자가 국가와 통치계급의 의지와 확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경찰서와 그 경찰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무장성격에 따라 경찰기관에서 경찰권력을 행사하고 경찰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직자를 말한다.
공안기관의 특순경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식 경찰에 속하며 사업 편성에 속하며 대우가 상당히 좋다. 공안기관 특순경의 전신은 일반적으로 치안순찰대라고 불리며, 어떤 곳은 순경대대라고도 한다. 지금은 특순대대로 바뀌었는데, 주로 특경과 순경이 하나가 되었다. 특경, 순찰, 방폭, 선행 경찰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 편성과 비슷해서 당분간은 차이가 없다. 통칭하여 특경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