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반포한' 상품주택 판매 강화, 주택 개조, 부동산 관리 연결 강화에 관한 통지' 는 소유주가 본 부동산 범위 내에서' 규정 위반으로 가금류, 가축, 애완동물을 사육한다' 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시영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5 조 규정: "허가 없이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고, 시영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한 기관이 기한 내에 처리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볼 때, 부동산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지만, 업주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권리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업주가 제정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부동산은 업주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