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시 공안국 교통관리국의 차량 꼬리 제한 구역 조정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면 제한 조치에 구애받지 않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수 전기 자동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연료 전지 자동차.
(b) C5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장애인 전용차.
(c) 군용 차량,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및 엔지니어링 구조 차량.
"청두시 공안국 교통관리국의 차량 꼬리 제한 구역 조정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면 제한 조치에 구애받지 않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수 전기 자동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연료 전지 자동차.
(b) C5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장애인 전용차.
(c) 군용 차량,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및 엔지니어링 구조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