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등급은 일반적으로 동맹국, 대사 등급, 대리대사 등급, 외교 관계 단절, 전쟁 상태 등 5단계로 나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정의된 국가 간 외교관계는 대사와 장관 두 가지뿐인데, 둘 다 국가 원수가 주최국에 파견하는 국가 대표다. 현재 장관급 외교관계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관은 외교 직위의 상징으로만 지정된다. 대사를 제외한 외교관.
외교강등은 일반적으로 대사를 추방함으로써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강등된다. 소위 대리대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 정부의 외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외무부 장관에게 파견한 연락 대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외교관도 아니고 직급도 아닌 직위이다. 양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는 수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했으나 실제로 교류가 필요한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리대사는 외교대표의 최하급 직급으로, 양국 관계가 대리대사급으로 격하된 것은 외교관계에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며, 외교관계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당사자 사이에는 불완전합니다.
두 나라의 수교는 기본적으로 대사, 장관, 대사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처음 2개는 국가 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 속하고, 미결 단계는 하위 단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양국 외교부에서 서로 외교인력을 파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