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우선주와 참여우선주의 차이점:
우선주의 종류가 다릅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때 고정된 이자율을 누리는 것 외에 보통주와 함께 이익분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여우선주'라고 한다.
의무 배당 우선주는 분배 가능한 세후 이익이 있는 경우 우선주에게 이익을 분배해야 합니다. 모든 우선주가 의무 배당 우선주는 아닙니다.
의무배당우선주 및 비의무배당우선주: 회사는 배당 가능한 세후 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을 우선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적 배당우선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의무적 배당우선주입니다.
참여우선주와 비참여우선주 : 우선주주가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한 후, 보통주주와 함께 남은 세후이익배분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우선주는 참여우선주와 비참여우선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보유자가 일정 배당을 받을 수만 있고 회사의 추가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우선주를 비참여우선주라고 합니다. , 보유자는 회사의 잔여 이익을 주주가 공유하는 보통우선주와 공유할 수도 있으며 이를 참여우선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