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51-7176976 Tel.
방법 1: 교육행정처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립교육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유치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경우, 인가기관 또는 관계부처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비용을 환불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방법 2: 유치원을 개설하려면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상공국 및 교육위원회에 연락하여 무면허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국 전화번호는 12315이며, 교육위원회 전화번호는 114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유치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교육청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2. 편지로 신고하세요.
3. 상무국 전화번호는 12315입니다.
4. 정부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하세요. 12345.
5. 12391은 교육부에서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위의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현지 처리의견, 신고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준비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 후에는 후속 조사 및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휴대폰 차단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