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로더, 굴착기 등의 기계 조작은 더 이상 특수작업에 속하지 않으며, 어떠한 특수작업조작증도 처리할 필요가 없다.
20 12 부터 건설 기계는 더 이상 특수 장비 카탈로그 (타워 크레인, 시공 리프트, 크레인 등 몇 가지 모델 제외) 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형의 건설 기계 (예: 굴착기, 로더 등) 는 더 이상 특수장비가 아니며 특수작업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특수작업조작증이 아니다. 품질 감독 부서는 제조 분야의 감독 기능을 책임지고, 더 이상 공사 현장 공사 기계 조작증을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