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일반규정
제 37 조 증권거래당사자가 법에 따라 매매하는 증권은 법에 따라 발행하고 납부하는 증권이어야 한다.
법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증권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 38 조 법에 따라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은 양도기한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한된 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 39 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국무원에서 승인한 기타 증권거래소에 양도해야 한다.
제 40 조 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공개 집중 거래 방식이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41 조 증권 거래 당사자가 매매하는 증권은 종이 형식이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 42 조 증권거래는 현물과 국무부가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거래한다.
제 43 조 증권거래소, 증권사 및 증권등록결제기관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및 법률, 행정법규가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임기 또는 법정기한 내에 직접 또는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사람이 될 때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반드시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제 44 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고객이 개설한 계좌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45 조 주식 발행을 위한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또는 법률 의견서 등의 서류를 발행한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인원은 해당 주식 인수 기간 내 및 만료 후 6 개월 이내에 그러한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앞의 단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 회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또는 법률 의견서 등의 서류를 발행한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인원은 상장 회사의 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위 서류가 공개된 후 5 일 이내에 그러한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 46 조 증권거래의 유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유료항목, 유료기준 및 유료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증권거래에 대한 유료항목, 유료기준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7 조 상장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매입하여 그 수익을 해당 회사의 소유로 귀속하며, 회사 이사회는 그 수익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판매 후 남은 주식을 전매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6 개월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사 이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으며 주주는 이사회에 30 일 이내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가 상술한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으며, 책임있는 이사는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