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법원의 문자 통지를 받습니까?
당사자는 법원의 문자 통지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입건한 후, 그들은 먼저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 가서 수령하게 할 것이다.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전, 우편, 유치, 공고 등을 통해 송달할 것이다. 법원 소환장이 피고에게 직접 전달될 수 없다면 어떤 항소 방식도 괜찮다.
둘째, 법원의 첫 심리와 판결이 얼마나 걸립니까?
1 심 민사사건에서 간이절차는 3 개월 이내에 심리하고, 일반 절차는 6 개월 이내에 심사한다.
(1) 간단한 절차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2) 일반 절차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3)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전달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보통 법정에서 선고하지 않고 개정 10 일 이내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제 163 조 인민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요약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반 절차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일반 입건기관은 공안기관이며, 법원은 민사소송만 접수한다. 이때 사건은 원고 입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통보하지만 문자메시지 대신 법률문서를 보낼 수 있다. 그 후 피고는 변호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