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공천 및 직선제'는 당위원회의 직접 공천과 임명을 당 조직의 주도로 변경하는 과정을 당원 개인의 자체 추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당원과 대중의 공동 추천, 당 조직의 추천이 세 가지 링크로 후보자를 생성하고 모든 당원이 직접 당 조직의 지도팀 선거에 참여합니다.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헌법' 제11조: 각급 당 대표와 위원회의 선거는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후보자 목록은 정당 조직과 선거인이 충분히 논의해야합니다. 정식 선거는 후보자 수보다 후보자 수가 많은 마진 선거 방식을 사용하여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차등선거 방식을 이용하여 사전선거를 실시하고 후보자 명단을 생성한 후 정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선거인은 후보자에 대해 알고, 후보자 변경을 요청하고, 어떤 후보자도 선출하지 않거나 다른 후보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선거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선출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의 각급 지방대표대회와 기층대표대회 선거에서 당헌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 당위원회는 조사와 검증을 거쳐 당헌 무효 결정을 내린다. 이를 차기 상급 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승인을 받은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실시한다.
각급 당대회 대표단은 임기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