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에 물건을 놓는 것은 전당포에 대한 동산의 담보이며, 수수료는 현행 "전당포 관리 조치"(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및 전당포 관리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및 국무원), 2005년 공안부 명령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율은 담보 금액의 4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당포 금액은 10,000위안이며, 한 달에 42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에 약 14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최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금액은 양측이 협상합니다.
'전당포 관리 조치'(2005년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및 공안부 명령 제8호) 제38조 포괄 전당금에는 각종 전당포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및 관리 비용.
동산 담보 및 담보의 월별 종합 요율은 보증금의 4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모기지 담보의 월 종합 이자율은 담보 금액의 2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산권 질권의 월 종합 이율은 보증금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 5일을 기준으로 해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담보된 동산의 경우 월 종합 요율은 보증금의 4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당포가 10,000위안이면 월 42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420위안 이상, 14위안 이상인 경우 최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양측이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