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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감정사항, 감정자료 등을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용도가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보충 후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며,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일반적으로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정 시한이 연장된 것은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 시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