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공유지를 강제 점유하는 행위는 마을 폭군으로 간주돼 횡령죄에 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0조에 따르면 횡령죄는 불법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 잊어버린 물건, 매장물 등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이 많은 양의 물건을 점유하고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행위. 본 범죄의 대상은 일반대상으로서,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본 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즉, 타인이 보관을 위해 위탁한 재산, 잊혀진 물건 또는 매장된 물건을 고의로 점유하면서도 불법적으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대상은 세 가지 유형의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첫째, 보관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산, 둘째, 분실물과 같지 않고 버려진 물건과 다른 타인의 잊혀진 물건, 셋째, 타인의 매장된 물건입니다.
추가정보:
중국 형법 역사상 횡령죄는 명확히 정의된 적이 없으며, 우리나라 형법 제270조 첫 문단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형법" "침해"라는 단어. 따라서 횡령죄의 개념을 확정하기에 앞서 '횡령'이라는 단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횡령'은 횡령죄의 핵심어이고, 횡령죄의 주요 함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타인의 잊어버렸거나 매장된 물건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가져간 사람이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현대 중국어 사전"은 "점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2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국가나 집단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언급한 유용은 절도, 사기, 부패, 강도 등 각종 재산범죄를 포함한 재산 침해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며, 각종 민사상 침해도 포함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및 각종 행정적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