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회피의 개념 및 구성 요소
법적 회피는 '사기 회피' 또는 '사기 연결 지점 설정'이라고도 알려진 국제사법의 고대 시스템입니다. 외국관련 민사분야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해야 할 준거법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상충되는 규범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결요소를 만들어서 유리한 다른 나라의 법이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우회 제도는 1878년 프랑스 대법원이 보들레르 공주의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확립됐다. 이 사건의 분석을 통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회피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주관적으로 말하면 당사자는 의도적으로 특정 법률을 회피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는 특정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회피의 대상으로 볼 때 당사자가 적용해야 할 의무적이거나 금지적인 조항입니다. (3) 행위 방식의 측면에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법을 회피합니다. 국적, 거주지, 행위 장소, 사물의 위치 등을 변경하는 등 연결 지점을 만드는 행위 (4) 객관적인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법 회피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2. 법적 회피 제도에 관한 국내법 비교
법적 우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항상 큰 논란이 있어 왔다. 마찬가지로 민법 국가와 관습법 국가 간에도 극심한 반대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유럽 대륙 국가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회피는 사기 행위라는 원칙에 따라 법적 회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법률 및 달리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적 회피의 대상이 국내 강행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국 강행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법적 우회는 무효입니다. 법적인 우회를 금지하는 제도 자체는 자국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외국법적 우회법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국가의 이러한 이론은 법률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891년의 "스위스 민사 관계법"은 "해외에서 결혼을 하여 스위스 결혼법을 우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 유고슬라비아 법률 충돌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또는 기타 연방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의 적용이 유고슬라비아 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972년 세네갈 가족법 제851조입니다. “일방이 충돌 규칙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세네갈 법률을 적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 세네갈 법률은 해당 외국 법률을 대체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의 일부 학자들은 법적 회피에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실체법 회피 및 헝가리 입법과 같은 법률 충돌 회피 이러한 견해를 확인하면서 헝가리 국제사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당사자들이 인위적으로 또는 거짓으로 외국법과 관련하여 외국법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헝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헝가리법"이 적용됩니다. 법적인 우회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는 법률상 법적인 우회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지만, 사법 실무에서는 법적인 우회가 무효라는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외국의 우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법률.
반대로 관습법 국가에서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법적 회피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양자갈등규범은 당사자들에게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우회제도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 1912년에야 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에서 본국의 법률을 우회하는 내용의 '결혼우회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다른 주나 다른 주에서 결혼하는 것. 한 나라의 결혼에 관한 법률은 단지 초안일 뿐입니다. 사법 실무에서 당사자가 국내법을 회피하는 경우 영국과 미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갈등 규범을 해석하는 등 다른 방법을 채택합니다.
3. 적법한 우회제도의 가치 분석
(1) 적법한 우회제도의 존재가치
법적 회피는 고대의 제도이다. 국제사법 분야, 특히 민법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는 '법을 우회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이 국제사법의 기본원칙이 됐다. 이 시스템에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법률회피무효제도는 국내법질서를 보호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법계 학자들은 법적 회피가 무효인 주된 이유는 "사기하면 모든 것이 무효화된다"는 점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학자 앙리 바티폴(Henri Batiffol)은 “합법적인 목적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할 수 없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적인 목적은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를 무효화한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즉, 당사자들은 적용되어야 할 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결 지점을 변경하거나 생성합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사기행위는 법률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며, 법률회피가 허용된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권위도 소멸하게 됩니다. .
둘째, 법률회피무효제도는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제도로서 법적 공정성과 정의 등 가치 추구에 도움이 된다. 법갈등이 발전함에 따라 법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엄격한 양자 규칙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 추구 측면에서 실체 정의가 형식 정의를 대체하고 점점 더 개방적이고 탄력적이며 유연한 규칙 시스템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가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법률회피무효제도는 먼저 당사자들이 사기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매우 유연한 제도이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질서보존제도와 동일하며, 이론적 관점에서는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내법규의 존엄성과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또한 법률 충돌의 실질적인 정의에 더 도움이 됩니다.
(2) 법정회피제도의 하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효제도의 법정회피는 그 존재근거가 있으나 이론적 근거와 실무적 상황으로 볼 때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1. 이론적 결함
우선 법적 회피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낙후된 법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국제사법에서의 법적 회피에 대한 연구는 1878년 프랑스의 보델몽 공주의 이혼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프랑스 공주 보포레몽이 프랑스에서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 국적을 바꾸고 독일인으로 귀화한 뒤 독일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루마니아 왕자와 결혼해 프랑스로 돌아와 정착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왕자는 자신의 이혼과 재혼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법원은 바오 풀라멍의 행위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프랑스 법률 조항을 회피한 것이므로 법적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ao Fulameng의 독일에서의 이혼과 재혼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법적 회피 및 무효화 제도는 외국 관련 이혼 사건에서 유래하여 민사관계라는 좁은 범주에 속하였다. 더욱이 이 제도가 출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프랑스 법원이 자국의 낙후된 법체계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따라 법률도 필연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외민사관계 분야의 입법은 이혼금지와 유사한 법률이 여러 나라에서 폐지되는 등 좁은 범위의 대외민사관계 분야에서 법적 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작아지고 있다. 외국관련 민사관계 분야에서 법적 회피 조건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무효한 법적 회피의 이론적 근거의 관점에서 볼 때 사기는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가? 법적 회피의 무효성에 대한 민법 학자들의 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고대 로마의 격언, 즉 "사기는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든다"입니다. 법적 우회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기도 법적 우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만장일치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법적인 회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내면적 의미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며, 당사자의 의도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좌우 사건 당사자들의 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는 바오푸리멍공주만큼이나 명백하다.
또한, 당사자들의 객관적인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Wechtel과 독일의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이, 분쟁 규범은 국내법이 외국법과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국내 인공 행위는 그에 따라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국내실질법상 법률행위나 법률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가 연결점 설정을 허용하는 국가에 가는 것은 분쟁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사실상 불법이 아닙니다. 당사자 내면의 주관적 판단에만 근거하여 당사자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 귀속의 법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