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치의 주체는

사람.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는 인민이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는 당이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민주주의이며 법치제도는 나라를 다스리는 담보이다 법에 따르면. 의법치국은 새로운 정세하에서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전략이며 사회문명과 진보의 중요한 상징인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객관적 요구이다.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치를 관철하자면 사회주의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사회주의법제를 완비하며 국민사회생활에서 법치권위를 확고히 확립하고 법치행정과 공정한 정의를 견지하며 모든 면에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 및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