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시험 불합격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무원 재검사에는 재검사 신청, 이의제기, 소송 등 구제수단이 없다.

1. 재심사 신청 : 재심사 항목은 전체 항목에 대한 재심사일 수도 있고, 하나의 지표에 대한 재심사일 수도 있다. 재심사 결과는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재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재검사 신청 조건은 신체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이의 제기: 이의의 내용은 신체검사 결과나 신체검사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증이나 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직위, 연락처, 기타 사항을 첨부하고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입니다.

3. 소송의 내용은 사업주에게 신체검사 불합격, 재심사 신청의 수리거부, 이의신청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체검사나 모집. 소송방법은 고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회신을 받거나 회신을 거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