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알리고 서면 동의를 얻습니다. 리걸익스프레스 조사에 따르면 '의료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는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 활동 중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술을 시행하거나 임상시험, 기타 위험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검사 및 특수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 대체의료계획 등을 적시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습니다. 환자가 혼수상태 등의 상태에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또는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담당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해당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