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는 반드시 책임자가 서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집회, 퍼레이드, 시위의 목적, 방법, 슬로건, 표어, 수, 차량 수, 오디오 장비의 종류와 수;
(2) 집회 및 해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경로 및 장소;
(c) 책임자의 이름, 직업,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전액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주관 기관은 서신, 이메일, 전화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주관기관은 집회, 퍼레이드, 시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신청 개최 시간 2 일 전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허가로 간주된다.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신청하는 책임자는 신청 개최 시간 2 일 전에 주관기관에 가서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주관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서명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제 7 조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신청하려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관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해당 기관이나 기관에 집회, 퍼레이드, 시위 신청 담당자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5 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이나 기관이 주관 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집회, 퍼레이드, 시위 신청 담당자와 협의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 기한 내에 협상 결과를 주관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8 조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신청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비준하지 않는다.
(a) 헌법에 규정 된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한다.
(3)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선동한다.
(4) 신청 개최 집회, 퍼레이드, 시위가 공공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하거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제 9 조 집회, 시위, 시위 책임자는 주관 기관의 불허가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주관 기관의 동료 인민정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 정부는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서면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주관 기관의 결정을 철회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검토 신청자는 법정 기한 내에 인민 정부의 재검토 결정을 받아야 한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복의결정 통지서에 서명하는 것을 받지 못했거나 거부한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인민 정부의 재심의 비준을 거친 집회, 시위, 시위의 책임자는 복의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주관 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민 정부의 재검토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 10 조 (1) 집회, 퍼레이드, 시위가 본 시 국가기관, 군사기관, 라디오, 방송국, 당직 경찰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다. 제 11 조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집회 시위법' 과' 쓰촨 성 시행' 에 따라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한다. 제 12 조 허가 된 집회, 퍼레이드 및 시위는 허가의 목적, 방법, 시간, 장소, 경로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야한다.
(1)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선동한다.
(2) 무기, 통제 공구 및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휴대하는 것;
(3) 길을 따라 표어를 쓰거나, 새기거나, 붙이거나, 허가된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
(4) 집회, 퍼레이드, 시위 목적에 맞지 않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사용한다.
(5) 집회, 퍼레이드, 시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발언, 구호를 발표하고 외친다.
(6)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사람;
(7) 사회질서, 생산질서, 업무질서, 교수과학연구질서, 인민생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8) 차량을 가로막고, 파괴하고, 교통을 막는다.
(9) 볼륨이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오디오 장비를 사용한다.
(10) 공공 시설, 정원 녹지를 점유, 손상;
(11)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친다.
(12)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13) 다른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선동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