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5 월 28 일, 13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을 통과시켜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총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은' 사회생활의 백과사전' 으로 불리며 신중국 최초의 법전 명명법으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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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의 시간효력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 민법전 시행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
민법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 분쟁 사건은 당시 법률, 사법해석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이 민법전이 시행된 후 이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에 적용된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제 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 당시 법률, 사법해석은 당시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을 적용하는 규정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고 사회와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는 데 더 유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