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에는 인민대표대회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인민정부가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는 민족자치지방의 국가권력기관이다. 행정구역 내 각 민족 인민이 법에 따라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자치구,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 단계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동급 민족자치지방의 지방국가행정기관이다.
법적 근거
'헌법' 제115조 자치구, 자치현,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제3장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한다. 동시에 헌법, 민족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권한에 따라 자치를 행사하며, 지방실정에 기초하여 국내법률과 정책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