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확인 검사를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원 확인 대상은 어머니, 아들, 의심되는 아버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신원 확인 대상인 모든 성인은 다음 사항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3. 피평가자는 신분증(또는 취업 허가증), 자녀의 출생 증명서(또는 호적 등록) 및 기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법원, 검찰청, 공안부 또는 법률 회사가 발행한 친자 확인 위임장. 부모와 자녀의 이름, 주소, 신분증, 신청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법 친자확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3인 가족은 일정량의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5. 출입국, 공증, 호구등록, 소송 등의 사유로 친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분증, 호적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사법공인기관에 대행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샘플(예: 혈흔, 뿌리털, 구강 면봉 등)을 가져와 위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식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3조: 정당한 사유로 인한 친자관계 반대,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인민법원에 친자관계 확인 또는 거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이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부모자녀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