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스리펑 교도소 주소: 취저우시 취장구 스리펑 전화: 0570-292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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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법 제40조에 따르면, 범죄자는 규정에 따라 형을 선고받는 동안 친족 및 후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범죄자와의 면담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며,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구금시설은 관리가 관대한 범죄자와 기타 특수한 상황에 처한 범죄자에 대해 면담 횟수를 늘리고 면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면담이 필요한 범죄자는 월별 서한으로 면담을 요청해야 하며, 대대경찰은 면담 통지서와 함께 면담 대상자를 지정된 날짜에 교도소로 방문하게 된다. 범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가까운 친족과 후견인이 포함됩니다. 가까운 친족이라 함은 3대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방계혈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숙모, 삼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면담 필수 신분증 및 기타 범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호적부, 경찰서 증명서, 부대 소개서 등)를 지참해야 하며, 교도관의 심사를 거쳐 면담에 임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담당합니다. 교도소에서 범죄자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다른 친척이나 기타 사람들도 교도소의 승인을 받아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