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의지의 자율성이란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모든 시민권과 의무의 설정, 변경, 소멸이 당사자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가는 이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하다. 당사자 간에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가 중재자 역할을 하여 판결을 내린다. 의지의 자율성의 본질은 동등한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사람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율성의 기본원리는 민법의 여러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산법에서는 이를 소유권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는 소유자가 자유롭게 소유, 사용,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속법에서는 유언의 자유라고 하며, 이는 개인이 평생 동안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후에 자신의 재산 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계약법에서는 이를 계약의 자유라고 하며, 이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누구와 체결할 것인지, 계약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의지의 자율성은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대 시장 경제 상황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거시적 통제의 필요성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노동자, 사회복지는 의지의 자율성에 적절한 제한을 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