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밀유지법률제도의 핵심이 되는 법은 바로 비밀유지법입니다.
중국의 비밀유지법 체계는 (비밀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유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는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며 개혁개방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원활한 전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국가기밀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범위의 인원에게만 국한된다.
제3조: 국가기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가기관, 군대, 정당, 사회단체, 기업, 기관, 국민은 국가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국가기밀과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4조: 국가기밀 보호 업무(이하 "기밀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 핵심 사항 강조,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보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제5조: 국가비밀행정부서는 전국적인 비밀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기밀유지 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기밀유지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국가 비밀과 관련된 국가 기관 및 단위(이하 기관 및 단위로 칭함)는 해당 기관 및 단위의 비밀 유지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비밀유지법의 기능:
1. 비밀유지법은 국가기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무기입니다.
2. 비밀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요구에 기초한 기밀 유지 업무의 주요 개혁입니다.
3. 비밀유지법은 우리나라의 비밀유지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완성하기 위한 기본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