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대학교 인문발전학원 교수이자 중국농업대학교 농민문제연구소 소장인 주치전(Zhu Qizhen)은 농촌이 생태문명의 보고이자 그 가치라고 믿습니다. 생산가치, 생태적 가치, 삶의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교육적 가치 등으로 반영됩니다. "농가는 농촌 사회의 중요한 구조적 요소입니다. 농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생산하고, 생활하고, 즐겁게 지내고, 사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Zhu Qizh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가에 형성된 농장은 농촌 문화의 중요한 운반체입니다. 이론 및 실천은 "농업 발전은 농업의 특성과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농민 관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Zhu Qizhen은 안뜰 경제가 농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농가의 가치를 강조하고 농촌 농가 개혁을 심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맹목적인 집중 토지 이전과 대규모 농업 운영에 명백히 반대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농촌진흥 실시를 제안한 지 1년이 넘었고, 2019년은 농촌진흥의 또 다른 중요한 해입니다. 발견 수정해야 할 몇 가지 문제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Zhu Qizhen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첫째, 풀뿌리 정부는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방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하게 잘못된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산업 활성화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을 주주로 전환"이라는 대중적인 슬로건은 농부들이 토지를 양도하고 임대료를 대가족에게 지불한 다음 일하러 나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므로 농촌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임대료 상승은 또한 대규모 농업 가구의 운영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농민 배제는 사실상 농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해친다. 둘째, 인재가 농촌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으며, 관련 중앙 정부 문서의 정신이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인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없으면 이야기할 것이 없다. 재능이 없으면 애초에 생산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농촌에 갈 수 없고, 농촌 집단 토지는 시민들에게 팔 수 없으며, 집을 짓는 농가는 시민들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공공 인재를 농촌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셋째, 농가를 건설용지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농촌 활성화에도 큰 해를 끼친다. 대규모 농업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그 추세와 이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농민의 뜻에 반하여 토지 양도를 강요하고 공식적인 규모를 확립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주민단체의 불법토지 점거 사례 및 마을집단의 권익 보호 마을 그룹은 1,00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다양한 민간 기업이 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위탁을 받은 후 정보공개 절차를 시작하고 토지취득정보 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토지에는 토지 취득 승인 서류가 없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었습니다. 토지관리법 제43조를 참고하세요. 건설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 설립된 향 기업과 주민은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집단경제조직 내 농민 집단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는 향촌 공공시설과 공공복지 사업을 건설하는 것이며, 농민 집단소유 토지의 사용은 법에 따라 승인된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국유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국유 토지는 주어진 것인데, 다른 단위나 개인이 집단 토지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기본 농지만 유보하고 국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았으며, 기타 특정 토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신고했습니다. 관련 국가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급 이상 부서가 토지 취득 승인 권한 범위 내에서 농지 전용을 승인하고 동시에 토지 취득 승인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관리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국유토지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용 토지 점용이 농지 점용과 관련되는 경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시에 제45조에 따라 해당 상황에서는 관련 국가 부서와 성 당국만이 토지 취득을 승인할 권한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