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1. 계약이 서명되지 않아 위약 책임 민법전 규정을 추궁할 수 있는지,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은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위약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제 49 조 계약 성립 시간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문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 서명, 도장, 또는 지문에 따라 찍히기 전에 당사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그 계약은 성립된다. 제 577 조 위약 책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 P > 2. 위약 손해배상 특성 1,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사책임이다. 계약이 발효된 후 채무자의 위약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당사자 간의 원래 계약채무 관계는 손해배상 채무 관계로 전환된다. 위약책임 형태의 손해배상은 계약과실책임중의 손해배상, 계약이 무효한 후의 손해배상, 계약 해지 후의 손해배상과는 달리 합법적이고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 전제조건에만 근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될 경우 위약 손해배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보상성만 있고 징벌은 없습니다. 위약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의 일종으로, 다른 민사책임과 마찬가지로 법적 본성적으로 보상 기능만을 갖고 징벌 기능을 버려야 한다. 또한 민법 등가유상 원칙에서 모든 민사주체는 일단 타인의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같은 양의 재산으로 보상해야 하며, 한쪽이 위약한 후 위약측은 상대방이 위약으로 입은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위약 손해배상도 이 원칙을 완전히 적용한다. 즉, 손해배상은 보상성이 있어야 하며, 그 주된 목적은 채권자가 위약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충하거나 메우는 것이다. 3. 손해배상은 손해측이 상대방의 위약 행위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쪽이 부적절하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기존 재산 감소의 손실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기대이익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손실들은 마땅히 전부 배상을 받아야 한다. 분석을 통해' 민법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인화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이 서명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은 계약은 위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약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