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율관리시스템

법적 분석: '풀뿌리 대중자치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마을)이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 주민(마을)위원회로, 자기관리, 자기교육 등을 실시한다. , 셀프 서비스 및 자체 감독 시스템.

법적근거: '마을자치관리제도'

제12조 18세 이상의 마을 주민은 마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법에.

제13조 마을 대표는 마을 주민 모임에서 마을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각 그룹은 최소 1명의 여성 대표를 포함하여 3명의 마을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제14조 촌민대표회의는 촌민위원회의 주관으로 소집되며, 촌민대표회의에는 출석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유효합니다.

제15조 촌민위원회는 회의 10일 전에 회의 내용을 촌민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회의가 끝난 후 결과를 발표하고 촌민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촌민대표회의 책임 : 촌민회의 승인에 따라 마을의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7조 주민대표회에 참석하기 전에 주민대표는 소속 주민단체의 주민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