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편의무교육평가수용잠행방법' (건교 [194] 19 호)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및 시행세칙규정' 을 제 24 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제 38 조의 관련 규정을' 국가 관련 규정' 으로 수정하다.
2.' 아동교외교육기관 업무규칙' (건감 [1995] 제 14 호) 제 30 조의' 치안관리처벌조례' 를' 치안관리처벌법' 으로 개정한다.
초등학교 관리 조례 (명령 2004) 를 삭제하십시오. 국가교위 제 26 조) 제 10 조의' 및 시행 세칙'.
4.' 초중고등학교 덕육업무규범' (국교 [1998]4 호) 제 25 조 중 초등학교 수칙, 중학생 수칙, 초중고생 일상행동수칙, 중학생 일상행동수칙을 중등학생 수칙, 초중학생 일상행동수칙 (개정판) 으로 개정한다
5.' 고교 의료보건기구 업무규칙' (교체 [1998]4 호) 제 25 조의' 의료사고 처리방법' 을' 의료사고 처리조례' 로 개정한다.
6.' 학교 식당과 학생 집단식사 위생관리규정' 제 1 조, 제 28 조, 제 31 조 중' 식품위생법' (교육부, 보건부 14) 을' 식품안전법' 으로 수정했다. 둘째, 다음 조항은 분명히 경제사회 발전과 교육개혁 발전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7. 제 11 조에서 "보편적 의무교육 평가 검수 잠행 방법" (건교 [1994] 19 호) 을 삭제합니다.
8.'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 외국인 자녀 입학잠행관리법' (1995 호) 제 12 조 제 3 항을 삭제합니다.
9.' 초등학교 관리조례' (국가교위령 제 26 호) 제 12 조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차용료를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삭제했다.
10. 특수교육학교 잠행조례 (교육부 1 명령) 제 57 조 제 1 항을 삭제합니다.
1 1.'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육조례' (교육부령 제 8 호) 제 12 조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초중고 교장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자질을 규범화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와 품질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조건적인 종합대학, 사범대, 교육학원, 교사훈련학교 등 기관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초중고 교장 훈련 임무를 다양한 형식으로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12.'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교육부령 제 12 호) 제 8 조를' 학생상해사고 발생, 학생인신상해 발생' 으로 수정했다. 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및 관련 3. 경제사회 발전과 교육개혁 발전의 요구에 분명히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국가교위 직속 고교 과학기술연구기관 관리에 대한 잠행방법' (88) 교기술자 제 2 1 호),' 민영고등학교 설치 잠행규정' (교육기술 [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