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으로부터 특별 우대 관세를 받는 수입화물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치'가 총무정무회의에서 검토, 비준되었다. 2017년 2월 27일 관세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공고하며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있는 최빈개도국에서 수입한 화물은 본 방법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날로부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포하고 특별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합니다.
6월 28일 해관총서 명령 제192호로 공포된 '최빈국으로부터 특별 우대 관세를 받는 수입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치' 2010년 7월 2013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최빈개도국으로부터 특별 우대관세를 받는 수입화물의 원산지 관리 방법을 개정하는 것에 관한 세관총서의 결정" 3월 1일 관세청 명령 제210호로 공포한 국가'는 동시에 폐지된다.
광저우 국장
2017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특혜
관세 대우를 받는 수입품의 원산지 관리 조치
제1조는 외교 관계가 있는 최빈개도국으로부터 특별 특혜 관세를 받고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수출입상품의 원산지'를 참조하세요.
제2조: 본 조치는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특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 최빈개도국(이하 수혜국)에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3조 수입품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가 수혜국입니다.
(1) 수혜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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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조치의 조항을 준수하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혜국 영토 내에서 모든 생산을 수행합니다.
(3) 다음 국가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습니다. 수혜국의 영토이지만 수혜국의 영토에 있는 경우 수혜국이 실질적인 변화를 완료했습니다.
본 조 1항의 (3)항에 언급된 "실질적인 변경"은 본 조치의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혜국에서 출발하여 수혜국에서 중국 영토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이하 "관세규정"에 해당하는 우대세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 본 조치 제3조 1항 (1)항에 언급된 "수혜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수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살아있는 동물
(2) 본 조의 (1)항에 언급된 동물로부터 수혜국에서 획득한 물품
(3) 수혜 국가에서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 제품,
(4) 수혜 국가에서 수렵 또는 낚시를 통해 얻은 물품,
(5) ) 등록 또는 등록된 선박 수혜국에서 합법적으로 수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어류, 수혜국이 체결한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는 해외 해역에서 획득한 어류, 갑각류 및 기타 해양 생물 /p>
(6) 수혜국에 등록 또는 등록된 가공 선박에서 본 조의 항목 (5)에 나열된 상품을 처리하고 합법적으로 수혜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얻은 상품,
(7) 수혜국에서 채굴 또는 추출되었거나 수혜국이 체결한 관련 국제 협정의 국내법에 따라 수혜국이 적용할 권리가 있는 광물 제품 및 기타 자연 발생 물질 기타 물품 착취된 해외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층토에서 얻거나 추출한 어류, 갑각류 및 기타 해양 생물
(8) 수혜국에서 소비 과정에서 생산되고 다음에만 적합한 수집 폐기물 항목 원자재 재활용
(9) 수혜국에서 가공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고 원자재 재활용에만 적합한 폐기물 및 스크랩 재료
( 10) 획득한 상품 본 조의 (1)~(9) 항목에 나열된 상품을 사용하여 수혜국에서 가공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제5조: "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최빈개도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혜국 영토에서 제조 또는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수혜국산 물품 "관세규칙"의 네자리 관세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수취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수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의 경우, 생산 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본 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관세 평가 협정에 따라 결정된 원재료 제조 재료의 거래 가격이 상품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본 방법의 기타 적용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은 수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
제6조 "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빈개도국산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 규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수혜 국가는 가액 구성 요소가 획득한 상품 가격의 40% 이상인 경우 상품은 수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상품의 지역 가치 함량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중 "상품 가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관세 평가 협정에 따라 선박에서 지불한 가격. 본선 화물(FOB)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 상품 가격입니다. "비원산지 재료 가격"은 원산지 불명의 재료 가격을 포함하여 관세 평가 협정에 따라 결정된 목적지 항구 또는 장소까지의 비원산지 재료, 화물 및 보험(CIF)의 수입 비용을 의미합니다. 비원산지 자재를 수혜국 영토에서 제조업자가 획득한 경우,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거래 가격에는 비원산자재를 공급자의 창고에서 공급자 창고까지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 수수료, 포장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제7조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령국 영토 내에서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재료는 수령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됩니다.
수혜국이 특정 지역 집단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집단 내 다른 수혜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재가 수혜국에서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다른 수혜국은 수령국을 원산지로 하는 중고 물품 또는 재료는 수령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다음과 같은 경미한 가공 또는 처리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운송 중 상품의 상태가 양호함을 보장하기 위한 처리 또는 저장.
(2) 품목의 부품 및 구성요소를 완전한 제품으로 조립하거나 제품을 분해하여 간단한 부품 조립 또는 분해.
(3) 포장 교체, 분해 및 결합 포장.
(4) 세척, 청소, 먼지 제거, 산화물 제거, 오일 제거, 페인트 제거 및 기타 코팅 제거.
(5) 직물의 다림질 또는 편평화.
(6) 간단한 페인팅 및 광택 처리 과정.
(7) 곡물과 쌀의 탈피, 부분 또는 전체 표백, 광택 처리 및 광택 처리.
(8) 설탕의 착색 또는 향미 또는 각설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쇄하여 분말로 만드는 작업.
(9)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껍질을 벗기고 심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깁니다.
(10) 날카롭게 하기, 단순 연삭 또는 단순 절단.
(11) 필터링, 스크리닝, 선택, 분류, 등급 매기기, 일치(완전한 항목 세트의 조합 포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및 펼치기.
(12) 간단한 병입, 통조림 만들기, 주전자 채우기, 봉지 넣기, 박스 포장 또는 상자 포장, 판지나 나무판에 고정 및 기타 간단한 포장 공정.
(13) 제품이나 포장에 로고, 라벨, 로고 및 기타 유사한 식별 표시를 붙이거나 인쇄합니다.
(14) 유사하거나 다른 제품을 설탕과 기타 재료로 단순 혼합하는 행위.
(15) 테스트 또는 보정.
(16) 단순히 물이나 기타 물질로 희석하는 것만으로는 상품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17) 건조, 염장(또는 염장), 냉장 및 냉동.
(18) 동물 도살.
(19) (1)~(18) 항목의 둘 이상의 프로세스를 조합한 것입니다.
제9조 관세코드 분류 일반규칙 3에 규정된 전체 상품 세트의 경우,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특정 수혜국인 경우, 전체 상품 세트의 원산지는 다음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상품이 수령국에서 원산지가 아니지만 본 방법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비율이 전체 상품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 세트 상품은 여전히 수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0조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상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된 다음의 재료 또는 품목은 상품의 주요 구성요소를 구성하지 않거나 상품의 구성요소가 되지 않으며, 그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산지 결정:
(1) 연료, 에너지원, 촉매제 및 용제,
(2) 테스트에 사용되는 장비, 장치 및 공급품 또는 상품 검사
(3) 장갑, 안경, 신발, 의복, 안전 장비 및 용품
(4) 도구, 주형 및 주형
(5) 공장 건물을 위한 유지보수 장비와 예비 부품 및 자재
(6) 생산 또는 장비 운영 및 공장 건물 유지에 사용되는 윤활유, 오일(그리스), 합성 재료 및 기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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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되며 상품의 구성 요소를 구성하지 않지만 상품의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기타 상품.
제11조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포장 및 포장은 상품과 함께 수입신고되어야 하며 "관세표"에서 상품과 함께 분류되어야 합니다. 규칙" 자재 및 용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착된 액세서리, 예비 부품, 도구 및 설명 자료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는 상품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품에 지역 가격 콘텐츠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상품의 지역 가치 콘텐츠를 계산할 때 상품과 함께 수입 신고된 포장, 포장 자재 및 용기는 상품과 함께 분류됩니다. "관세 규정", 일반적으로 장착된 액세서리, 예비 부품, 도구 및 설명 자료의 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1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직접운수'라 함은 수혜국에서 출발한 화물을 중국 또는 기타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수혜국에서 본국 영토까지 직접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혜 국가 또는 지역(이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보다.
수취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운송 중 운송수단의 변경이나 임시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국가나 지역을 거쳐 우리나라 영토로 운송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p>(1)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또는 소비 분야에 진출하지 않은 경우,
(2) 상품이 다음을 통과한 경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선적 및 하역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세관의 감독 하에 있는 경우. .
본 조 2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관련 상품은 최대 6개월 이상 체류 기간 동안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수입품이 이러한 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증거가 세관에 있는 경우 수입품은 특별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4조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수수단의 수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신고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서'에 우대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본 조치의 조항을 준수하고 유효 기간(첨부 1 참조) 또는 원산지 신고서(형식은 첨부 2 참조) 내에 있는 원산지 증명서(형식)
(2) 상품에 대한 상업 송장,
(3) 상품에 대한 전체 운송 서류.
물품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세관에서 인정한 기타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취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세관이 관련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수취국의 원산지 증명서 및 증명서류의 전자자료를 접수한 경우, 수입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해당 종이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본 조 1항 (3)항에 언급된 운송 서류가 직접 운송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서의 단락 2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가 수혜국으로 신고된 수입화물에 대해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관이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자 데이터를 받지 못한 경우,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수입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관에 보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혜 국가(양식은 첨부 파일 참조) 3).
수입 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 물품이 수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자격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을 세관에 보충 신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관은 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보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기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세액 총액에 해당하는 세금 담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 적격 여부에 대한 별도의 담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특혜 적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물품을 신고할 때 "관세규칙"의 특혜세율은 수입물품의 다음 여부에 관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혜국의 원산지 자격.
수입물품의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이 물품이 반출된 후 '관세코드'에 따른 우대세율을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제출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혜국 정부 비자 대행사는 상품이 수출된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비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본 조치의 부록 1에 나열된 형식을 준수하고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3) ) 수혜국이 중국 세관에 통보한 비자 발급 기관의 인감 견본, 세관 또는 항만 당국의 인감 및 서명과 같은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3) ) p>
(4) 나열된 상품 중 하나 이상이 동일한 수입 상품 배치입니다.
(5) 고유하고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6) 상품에 원산지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17조 수입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이 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고 수입품의 원산지가 수혜국임을 확인한 경우, 판정이 유효한 상태인 경우, 판정의 근거 및 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판정에 따른 물품이 수입될 때 수입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규칙"에 따른 우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수입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음에 나열된 형식을 준수합니다. 본 방법의 부록 2에 중국어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수입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이를 인쇄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3) 원산지 신고서는 하나의 품목 판정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제18조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 해당 화물의 원산지가 해당 수취국인지, 본 방법의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이 있을 경우 해관총서는 직접 또는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가능함. 해당 수취국 대사관, 영사관 경제상무상담소(Office)는 수취국 세관이나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요구함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입국 관련 관할 당국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은 인력을 보내 수입국의 수출업체 또는 제조 업체를 방문하여 관할 당국의 확인 절차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혜국의.
수입물품의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세관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세관은 수입물품의 수하인이나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한 대리인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세관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취국의 원산지 증명서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입 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은 가장 적합한 방법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국 세율, 일반 세율 또는 기타 세율은 물품이 동일한 가치로 예치된 후 반출되며, 수입 절차 및 통관 통계는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확인이 완료된 후, 세관은 확인 결과에 따라 즉시 예치금을 환불하거나 예치금을 수입세로 전환하는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관 통계를 수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제한하거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수입 물품의 경우,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 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통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승인한 보증 기간 내 세금 보증:
(1) 수입 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충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명세서 또는 증명 서류
(2) 세관은 본 방법의 1항 제14조 2항과 (1)항에 언급된 전자 데이터를 접수합니다.
제20조 동일한 배치로 수입된 수혜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관세 납부 가격이 법에 따라 세관에서 정한 6,000위안 이하인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진술서.
본 조치의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상품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수입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손상되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수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 화물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기관은 원본 증명서의 유효 기간 내에 승인된 원산지 증명서의 정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사본은 비고란에 "원산지 증명서 원본(번호 ____ 날짜 ____)"이라는 문구를 영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승인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