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화기작업에 대한 승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1) 1단계 화재 승인 시스템:
화재 금지 지역: 석유 탱크, 연료 탱크, 탱크 트럭 및 인화성 가스와 인화성 가스를 저장한 컨테이너 보조 장비에 연결된 작업, 위험도가 높은 용접 및 절단 작업, 상대적으로 밀폐된 실내, 컨테이너, 지하실 및 기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가 소집합니다. 안전 및 화재 예방 조치 이행을 전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프로젝트 차장, 용접공, 프로젝트 안전 담당자가 신청서에 서명한 후 프로젝트 화재 예방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제출 회사는 회사 안전부서 화재예방 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일주일 전에 화재허가 및 화재안전기술조치계획서를 상급기관 및 지방소방서에 제출하였다. 승인 후에만 시작됩니다.
(2) 2차 화재 승인 시스템:
임시 용접, 절단 및 기타 화기 작업은 특정 인적 위험 요인이 있는 비화재 금지 구역, 소형 연료 탱크 및 기타 장소에서 수행됩니다. 컨테이너, 클라이밍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 및 휴일 동안 공사시행자는 4일전 화재허가서를 작성하고 안전기술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차장은 공사안전담당자, 공사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용접사 등은 화재 안전 조치 시행을 전제로 프로젝트 부책임자, 용접사, 프로젝트 안전 담당자가 신청서에 서명한 후 회사 안전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화재는 승인 후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3) 레벨 3 화기 작업에 대한 승인 시스템:
명확한 위험 요소가 없는 고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화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화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령서는 3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용접공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화재 예방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화재가 시작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제21조에서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 및 화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화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해당 화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용접, 가스용접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과 자동방화시스템의 운영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화재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