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적 살인과 고의적 상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 살인의 경우 사형 적용 순서가 다릅니다. 사정이 관대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심되는 행위가 고의적 살인인지, 고의적 상해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피고인의 생명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개념
? 고의적 살인이란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람. 고의적 상해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다양한 침해 대상
고의적 살인은 타인의 생명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타인의 생명권입니다. 고의적 상해는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습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타인의 건강에 대한 권리입니다.
(4) 살인 미수에 대한 다양한 규정
? 고의적 살인은 완료된 살인과 미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지 이외의 요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 미수입니다. 다만, 고의적 상해는 고의적 상해, 경미한 상해, 고의적 상해, 중상으로 구분됩니다. 고의적인 경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미수의 문제가 없습니다. 즉,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경미한 상해를 입히기를 원할 뿐 실제로는 경미한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상해를 가할 의도가 매우 명백하고, 중상해 행위를 이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지 외의 사유로 실패하는 경우에는 고의 중상해(미수)로 처리됩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상해를 의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과실이 있는 가중범죄입니다.
(5) 다른 법적 결과
? 동일한 상해 정도에 대해 고의적 살인의 법적 결과는 고의적 상해의 법적 결과보다 무겁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살인을 의도했으나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지 이외의 사유로 살인을 완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의적 살인미수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고의적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타인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하고자 했으나, 자신의 의사 외의 사유로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이는 고의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되어 여전히 범죄의 해당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고의적 부상.
(6) 다양한 권익 침해 고의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하는 반면, 고의살인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구별하기가 더 쉽습니다. 다른 사람.
2.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상해는 둘 다 주관적인 의도를 갖고 있으며, 둘 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
고의살인죄는 고의(직접 고의, 간접 고의 포함)를 통해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생명은 다른 모든 권리 행사의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며 모든 시민의 생명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고의적 상해란 고의적,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어느 정도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234조, 238조, 247조, 248조, 289조, 292조, 333조의 조항, 폭력을 이용하여 불법구금을 하여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자백을 추출하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통해 증거를 획득하여 장애를 초래하고, 구금자를 학대하여 장애를 유발하고, 군중을 모아서 "때리고, 부수고, 강탈"하여 장애를 일으키고, 군중을 모아 싸우고 심각한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혈액 판매를 조직하거나 강요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고의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의를 기반으로 한 규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1) 고의상해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2) 고의로 상해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또는 중한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니면 죽음.
참고: 적법한 변호요건을 갖춘 자는 처벌을 면제한다.
고의 상해죄의 주제는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고의로 상해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 중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연인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조항]
제232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8조 타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구타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폭력을 사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채무를 징수할 목적으로 타인을 불법적으로 압류, 구금하는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처음 세 문단의 범죄를 저지른 모든 국가 기관 직원은 첫 세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제247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고문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추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사법인원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된다.
제248조: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및 기타 감독 기관이 수감자를 구타하거나 체벌, 학대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또는 구류, 행위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된다.
감독자가 피감독자에게 피감독자에게 지시하여 피감독자를 구타하거나 체벌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9조: 군중을 모아 "구타하고 부수고 약탈"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처벌.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파괴하거나 절도한 경우, 배상 명령 외에 주모자는 본법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군중을 모아 싸우게 하여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