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출국을 위한 몇 가지 관리 제도는
우리나라가 건전한 데이터 국경을 넘나드는 관리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디지털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데이터 국경 간 활동이 잦아지면서 데이터 처리자의 데이터 출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데이터 자원 대국 중 하나로 직면한 데이터 보안 위험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며, 데이터 국경을 넘나드는 관리 규칙을 건전히 세워야 한다.
한편, 국가 및 지역 법률 제도, 보호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데이터 출국 안전 위험도 그에 따라 증가합니다. 데이터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은 개인 정보 권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공 * * *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출국안전관리제도의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16 년 11 월 통과된' 네트워크안전법' 제 37 조는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평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년 6 월 통과된' 데이터 보안법' 제 31 조는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의 중요한 데이터 출국에 대한 안전평가 요구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기타 데이터 처리자' 의 중요한 데이터 출국도 안전평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년 8 월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 항 및 제 40 조는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의 개인정보 출국안전평가 요구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국가인터넷통신부 규정 수에 도달한 개인정보처리자' 의 개인정보 출국도 안전평가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세 가지 주요 입법은 데이터 출국의 기초적인 제도인 안전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했다.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법규에서' 출국 데이터 보안 평가'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전략 자원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는 데이터 출국 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개인 정보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공 * * * 의 이익을 보호하고, 데이터 국경을 초월한 안전과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