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고서는 경매와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고서선본은 우리나라 고서의 약칭으로 베껴 쓰거나 종이에 인쇄한다. 일반적으로 19 12 이전의 중국 바인딩 형식의 책을 가리킨다. 문화재 고서는 상품에 속한다는 정의는 시장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매 의향이 있다면 고서선본은 잡문물국에 귀속된다. 상공국은 비준을 신청하고 경매 수속을 할 수 있다. 류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