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표 대회의 임무와 직권은 무엇입니까?

1. 교직원대표대회의 성격, 임무 및 직권

< P > (1) 교직원대표대회의 성격교직원대표대회는 우리 학교 민주관리의 기본 형태이며, 직공이 민주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교직원대표대회의 이런 성질은 교직원의 주인 지위와 교직원대표대회의 대표, 대중성, 법률이 부여한 권위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교사를 주체로 하는 교직원대표대회 등 조직 형식을 통해 교직원들이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사법' 에서는 교사가' 학교 교육, 관리, 교육 행정부의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하고 교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학교의 민주관리에 참여할 권리' 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중국에 있는 고 등 교육법은 또한 명확 하 게 규정 한다: "고 등 학교는 교사-주력 교직원 회의 및 기타 조직 형태를 통해 법에 따라 민주 관리 및 감독에 참여 하는 교수진을 보장 합니다." 교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 이상의 법률은 우리 교육기관이 교직원대표대회를 기본으로 하는 직공 민주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충분한 법률규범과 법률보장을 제공하고, 우리 각급 교육노조가 교직원대표대회 제도의 건설과 개선을 주요 업무 내용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직원대표대회의 임무교직원대표대회의 임무는 교직원들이 민주적 권리와 학교에서의 주인 지위를 행사하고, 국가, 학교, 교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교직원 대중의 적극성, 지혜,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주의 학교를 잘 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국가, 학교, 교직원 개인의 세 가지 이익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많은 교직원의 적극성을 동원하다.

< P > 2.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국가의 법진, 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고,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감독한다.

< P > 3. 많은 교직원들을 단결하고 동원하여 주인 정신을 발양하고, 학교의 각종 교육 및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덕지, 지혜, 신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사유' 신인을 양성하고, 학교, 특히 고교를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지로 삼도록 노력하다.

(3) 교직원대표대회의 직권은' 고교 교직원대표대회 잠행조례' 에 따라 교직원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2. 교장이 제시한 직무책임제 방안, 교사 직업윤리규범, 임금조정 시행 계획, 교직원 상벌 방법 및 기타 교직원 관련 기본규칙과 제도를 논의하고 통해 교장이 공포하고 시행한다.

3. 교직원 주택제도 개혁 방안, 교직원 단체복지기금 사용 방안 및 교직원 집단복지와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4. 학교 각급 지도 간부를 감독하다. 정기적으로 간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세우고, 재직 기간 동안의 실적에 따라 표창하거나 비판하며, 상급 주관 부서에 상벌 임면 건의를 할 수 있다.

' 고등교직원대표대회 잠행조례' 는 교장이 정기적으로 교직원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 교직원대표대회의 관련 결의안과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교직원대표대회의 민주관리 직권을 존중하고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직원대표대회는 교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교직원들은 각종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주인공의 책임감으로 각 업무 임무를 완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2. 교직원대표대회의 조직기관 및 근무제도

(1) 교직원대표대회 업무제도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매 학기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예정대로 열리지 않으면 전체 교직원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수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의에는 대표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다.

대표의 3 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총회 표결과 선거에는 전체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측이 유효해야 하며, 폐회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긴급한 문제는 교직원 대표단 (그룹) 장과 각 전문팀 (또는 위원회, 하동) 책임자의 연석회의를 열어 처리, 처리 결과를 다음 교직원 대표대회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노조위원회는 교직원대표대회 업무기구의 임무를 맡았다. 일상적인 민주적 관리 업무를 조직하다.

(2) 교직원 대표단 (그룹) 교직원 대표단 (그룹) 은 민주선거로 생성된 교직원 대표대회 대표가 부서 또는 시스템 단위로 구성된 대표기관이다. 교직원 대표 민주선거단 (그룹) 이 1 명, 부단 (그룹) 이 2 명, 책임단 (그룹) 의 업무를 맡고 있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직원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교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수집하고 즉시 대회 준비위원회 또는 학교 노조에 제안서를 전달한다.

< P > 2. 회의 기간 동안, 본 단 (그룹) 교직원 대표들을 조직하여 대회의 각 방안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학교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많은 교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회 의장단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완성하였다.

< P > 3. 폐회 기간 동안 조직대표는 대회의 정신과 대회의 결의를 관철하고, 교직원을 실제 행동으로 교직원대표대회의 결의를 관철하고, 교직원대표제안의 시행을 감독하는 결의를 전달하였다.

4. 학교 노조위원회가 개최하는 연석회의에 참가하여 교직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임시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협의한다.

(3) 교직원대표대회 국은' 고교 교직원대표대회 잠행조례' 제 12 조에 따라' 교직원대표대회를 열 때, 총회 의장단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학교의 모든 방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중에는 당정공단의 주요 지도 간부를 포함해서 교사가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 대회 임원은 당선된 교직원 대표 중에서 지명해야 하며, 충분히 양조한 후 교직원 대표대회 예비회에서 선출되거나 통과되어야 한다. 국의 수는 너무 많아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9 ~ 17 명이 적당하다. 일선 교직원 대표는 50% 를 넘어야 한다. 수가 적은 초중고등학교는 의장단을 설립하지 않고 노조 의장과 교직원 대표단 (그룹) 의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4) 교직원대표대회 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대표대회를 잘 열고 대회 기간 동안의 각종 활동을 이끌다.

2. 각 대표단 (그룹) 의 각 의제에 대한 심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종합한다.

3. 총회 의제에서 통과시키고 결정해야 할 사항을 연구한다.

4. 총회 결의안 초안 작성

5. 선거 업무를 주재하다.

6.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다.

(5) 교직원대표대회 전문작업팀 (위원회, 하동) 교직원대표대회 전문작업팀은 교직원대표대회가 업무요구에 따라 설립한 전문근무기구다. 각 전문작업팀은 교직원대표대회 지도하에 일하며 교직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직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노조위원회가 조직하여 각종 업무를 전개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활동한다.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대표대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를 조사하고 교직원대표대회에 건의나 의안을 제출한다.

2. 수집 검증 제안;

< P > 3. 교직원대표대회의 결의, 결정의 이행 및 제안서 처리를 독촉합니다.

4. 교직원 대중의 불만을 접수하다.

5. 교직원 대표대회에 업무 보고

6. 교직원대표대회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전문작업팀의 설치는 교직원대표대회의 직권과 각 학교의 실제 상황에 따라 통일된 모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상설 작업팀은 일반적으로 교육팀, 규제팀, 생활복지팀, 평의감독 간부 그룹 등이다. 직공 대표가 아닌 부서장은 그룹 업무에 초청할 수 있지만 팀장이나 부팀장은 맡을 수 없다.

(6) 교직원 대표

1. 교직원 대표의 생성 및 교체.

교직원대표대회의 대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무실이나 학년팀을 단위로 하고, 고등학교는 학과, 처, 공장을 선거구로, 그룹 단위로 교직원이 직접 선출하며, 시민권을 누리는 교직원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대표의 구성은 학교의 각 방면의 인원을 배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 위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 중 교사 대표는 일반적으로 약 60% 를 차지해야 한다.

교직원 선출 대표는 일반적으로 노조위원회가 대표 정원 배정 방안과 선거방법을 미리 마련해 당 조직의 의견을 구한 후 기층노조조직이 선거를 주관해야 한다. 대표 후보자의 정원은 응선 인원보다 커야 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구 전체 교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에야 교직원 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교직원 대표는 원래 선거단위에서 전출되면 대표자격을 상실하고, 원래 선거단위는 규정 절차에 따라 보선할 수 있다.

학교당, 정치, 노동책임자는 교직원을 통해 교직원 대표로 직접 선출되고 대표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출석 대표로 초청할 수 있다.

교직원 대표는 원선거단위 교직원의 감독을 받으며, 심각한 위법행위나 국가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원선거기관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파면되거나 교체될 수 있다.

1. 교직원 대표의 주요 책임. 교직원 대표의 직책: 첫째, 회의 전에 교직원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즉시 대회에 반영한다. 둘째, 회의 기간 동안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교직원을 대표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셋째, 회의 후 제때에 본 부서의 직원 군중에게 대회 정신을 전달하고 행정을 독촉하여 대회 제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다. 넷째, 자신의 정치적, 업무적 자질을 높이고 정치에 참여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교직원 군중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민주적 관리를 잘 한다.

3. 교직원 대표의 권리. "고교 교직원대표대회 잠행조례"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첫째, 제안과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둘째, 대회의 각 안건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셋째, 교직원대표대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넷째, 학교 관련 부서에 문의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정당한 민주적 권리 행사로 타격을 입고 보복할 때이다. 관련 부서에 상소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4. 교직원 대표의 의무. "고교 교직원대표대회 잠행조례"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대표는 해당 권리를 누리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당의 방침 정책과 국가의 법률, 법령을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본업을 열심히 하고 교직원 대표대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고, 대중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