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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규정한 최소 형사책임연령은 만 12 세이다. < /p>
법률 분석 < /p>
미성년자 범죄 처리 원칙: 1, 관대하게 처리하는 원칙, 2,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 원칙, 3, 교육, 감화 및 구제의 원칙, 4, 분안 처리의 원칙. 분안 처리는 미성년자 사건과 성인 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 분리, 각각 감금, 별도 집행을 말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강간, 마약 밀매, 강도, 고의적 살인 등 형사범죄 혐의로 형을 선고받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 /p>
법적 근거 < /p>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개정안" 1, 형법 제 17 조를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죄,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만 18 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전문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클릭합니다 < /p >